
★☆★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 공동주택 지원강화(제재완화) (시,군,구) ☆★☆
전체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
(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주택단지,어린이놀이터
각각전체(토지)면적 2분의1이상 동의)
1995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 1560개 단지 28만세대
주차공간 1대미만에서 주차시설 최대한도 까지~
보조금 최대한도 50%이내 지원
(지평식주차장 1대당 400만원 지원 , 기계식주차장 1대당 500만원 지원)


[단,담장철거 직각주차: 2.5m(가로) × 5.0m(세로)]
규격 미달시 재시공 후 보조금 지원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허물면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모두해당!
* 단, 재개발사업 인가지역, 재건축 허가주택, 신축이 확정된 주택, 뉴타운 지정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범위 -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 방범시설 (낮은 대문, 방범창, 자가방범시스템) 등의
시공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공사 완공 후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또는 대문/셔터/담장을 재설치 한 경우에는
공사비 일체를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 및 의무 -
주차장을 만들 권리를 요하지 않으며
주차장을 만들 의무가 없는 주택의 주민이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구청지원금을 지원하여 내집마당주차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부산"일경우 구청 또는 아래 명함 참조!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 보단 전문가에게 전화하세요!
행정처리및 공사를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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