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차장 시공 사업 /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
주차장 시공은 주차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보강및 확충을 통하여 쓸모없는 마당을 수선,보수하여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군포함)와 구청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 "그린주차사업" "주거지 우선 주차장 사업"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업"등의 이름으로 주차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변시설을
공사하고
더불어 보조금(지원금)을 받아
주차장을 만들면 마당의 활용도는
크게 개선됩니다.
★☆★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 공동주택 지원강화(제재완화) (시,군,구) ☆★☆
전체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
(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주택단지,어린이놀이터
각각전체(토지)면적 2분의1이상 동의)
1995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 1560개 단지 28만세대
주차공간 1대미만에서 주차시설 최대한도 까지~
보조금 최대한도 50%이내 지원
(지평식주차장 1대당 400만원 지원 , 기계식주차장 1대당 500만원 지원)
★주차장 기본 라인 규격★
◎라인규격 : 가로2.3m X 세로5.0m
◎단 담장철거 직각주차시 : 가로2.5m X 세로5.0m
규격 미달시 재시공 후 보조금 지원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은 굳이
주차장을 만들 권리는 필요없으며
주차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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